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이에 따라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과천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공공시설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기간을 다시 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