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그동안 6000건이 넘는 부동산 분쟁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엄 변호사는 "가뜩이나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2법 이후 더 오르면서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대차2법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