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443개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설 명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
또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