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목사 2심도 집유

‘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목사 2심도 집유

bluesky 2021.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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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