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금융회사 채용비리 취업제한法' 발의

양경숙, '금융회사 채용비리 취업제한法' 발의

bluesky 2021.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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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