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 예찰과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