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이 19일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과 개 경매장 정비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에 앞서 조광한 시장은 12일 해당 불법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공공이익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개 사육농장과 개 경매장 무단신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