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세션은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전망',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의 확대',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 및 의미'를 중요 이슈로 선정하여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각각 발표 및 쟁점 토론을 진행했다.
웨비나를 총괄한 조상욱 변호사는 "율촌경영노동포럼은 앞으로 기업이 적법하게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인사. 노무 및 노동법 현안을 선정해 율촌 노동팀, 학계, 경영계 전문가들과 기업 임원, 법무. 인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 포럼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웨비나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기업 법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