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법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 근로자성 해당 여부가 필요한 판정에는 해당 판정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판정 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고, 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는 14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