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망상으로 정신의학과에서 항정신약물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에도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조현병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등 여러가지를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