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