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시큐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