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오 의원은 "이번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