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모씨의 책을 학교 도서관과 4개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도서관에도 안전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씨의 책을 출간해 온 출판사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 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한 씨의 책 대출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