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번 대책은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이 드러나고,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내놓게 됐다.
이와함께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