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을 겪는 환자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17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B군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삽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