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6일 양주아트센터와 양주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 놀이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대하고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