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 의심 땐, 당국에 3일내 신고해야

가상자산 이상거래 의심 땐, 당국에 3일내 신고해야

bluesky 2021.02.17 18:01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방식을 마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