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방송·SNS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후 착수금과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받아 문제가 됐다.생·손보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