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