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부산시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과세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하는 등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기존 재산세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 200만원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