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경영자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7년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주교육지원청에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서씨가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로 이체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해 12월4일 서씨에게 2015년 3600만원,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