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영업소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그해 5월에는 "배송 물품 적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빌미로 차량 화물칸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