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bluesky 2021.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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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호시설 전원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보호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폐쇄되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호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