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사려고 주민번호 도용.."벌금 50만원"

공적마스크 사려고 주민번호 도용.."벌금 50만원"

bluesky 2021.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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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약사에게 불러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