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보호 품종 무단 판매…법원 ″1400만원 배상″

블루베리 보호 품종 무단 판매…법원 ″1400만원 배상″

bluesky 2021.0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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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한 블루베리 품종을 무단으로 재배해 판매한 농장주인이 수천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미시간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블루베리 품종인 '리버티' '휴론' '드래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 출원 신청을 했다.

같은 해 조지아대학교도 블루베리 품종인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