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인천시는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하도상가 3389개 점포를 비롯 시 공유재산 3758개소 임차인에게 올해 1∼6월분 임대료 50∼8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