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한 50대, 징역 8년형 항소

낮술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한 50대, 징역 8년형 항소

bluesky 2021.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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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6세 아동을 숨지게 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8년형을 받은 김모씨와 그의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을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