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등 학대해 죽이면 오늘부터 최고 징역 3년…“전과자 된다”

개·고양이 등 학대해 죽이면 오늘부터 최고 징역 3년…“전과자 된다”

bluesky 2021.02.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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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