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해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따른 대학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대법원 2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