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9일' 아들과 등원한 용혜인,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종합)

'생후 59일' 아들과 등원한 용혜인,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종합)

bluesky 2021.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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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등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면담 내용을 전한 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그는 이날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 부의장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