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방부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직계혈육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유족보상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