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신고가 취소와 관련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