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자율조정에서도 역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창대 분쟁조정3국 팀장은 "신청인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