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 소유주도 혐의에 따라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로 구성된 감시단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심리, 조사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감시단은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