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17일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당초 지난 1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 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