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판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부처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에 곧바로 B씨에게 분양권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