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사업 및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침해 요소 다분" 지자체에 사업 중단 권고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제결혼지원 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 결과보고'에는 "남성에게 결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일회적·시혜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23곳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