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회의를 두고 정보공개 목소리가 높다.회의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게임위는 "회의록은 등급 분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 공개 시 제3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수행 위축과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