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만취 질주’ 20대, 1년 6월형

폐지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만취 질주’ 20대, 1년 6월형

bluesky 2021.02.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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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B씨는 당시 폐지를 수거해 손수레를 끌다 이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