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방접종 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