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란' 버스기사에 난동 남성 징역 6개월

'마스크 써달란' 버스기사에 난동 남성 징역 6개월

bluesky 2021.02.25 09:20

0004590497_001_20210225092051819.jpg?type=w647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앞서 2019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버스 난동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