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335대를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운동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연간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개인 소유자로 휘발유·경유·LPG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