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이들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