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활동비와 기술자문을 연구자 1명당 연간 516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연구범위는 산업기술분류표 상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고, 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미취업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연구소에 소속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연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