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bluesky 2021.0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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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고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중위 유족 2명은 2018년 6월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하고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