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닌 법무부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어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1대1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법무부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