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차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