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는 후보 등록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