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는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는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bluesky 2021.02.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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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대로 이뤄졌다. 새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손을 들어줬다.